업종분석 리포트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非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확대
- 작성자 :
- 이베스트증권
- 작성일 :
- 10-18 11:01
- 조회수 :
- 447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4%에서 34%로 확대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정보통신업)기업의 투자 한도가 확대되었다. 현행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보유한도를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로 확대하였다. 동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인터넷은행의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와 KT는 각각 지분률을 각각 16%, 24%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번 제정안으로 3번째 인터넷 은행의 진입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