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유통 - 면세점 특혜 관련 시장 영향
- 작성자 :
- 하나금융투자
- 작성일 :
- 07-14 08:22
- 조회수 :
- 410
감사원 1~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적발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총 3차례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 정에서 관세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심사 사실이 적발됐다. 핵심은 관세청이 2015년 특허심사를 왜곡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향후 수사를 통해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가적인 조치 방 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관세법 제178조 제2항).
신규 면세점 허가 취소 가능성 관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신규 면세점 취소 가능성이다. 검찰 수사 결과 만일 신규 면세점이 ‘로비 후 점수 조작’으로 특 허를 받았다면 취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롯데와 SK 탈락을 목적으로 ''어부리지'' 성격이 강했다면 취소 가능성은 제 한적이다. 한화와 두산은 물론, 롯데(3차 롯데월드타워점 허가)도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탈락한 면세점의 구제 가능성이다. 롯데는 2번 탈락 후 신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SK네트웍스의 경우 인원/재고/영업장 정리가 완료된 상태로 구제 신청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경쟁완화 가속화 가능성, 호텔신라/신세계 긍정적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면세산업 경쟁 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1)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 인바운드 저하가 장기화되고 있고, 2) 공급과잉으로 면세점 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3) 검찰 수사 불확실성으로, 한화/두산/롯데( 롯데월드점) 등 신규 사업자의 마케팅 및 투자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허가취소와 경쟁완화 가능성은 호텔신 라(Neut. TP 6만원)와 신세계(BUY, TP 31만원)에게 긍정적이다. 다만, 기대만으로 매수하기에 호텔신라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 럽다(12MF PER 32배), 신세계는 이와 같은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백화점 업황 회복과 면세점 사업 정상화에 따른 Re-rating이 예 상되는 만큼 비중확대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