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지주회사 - 경제민주화 법안 향방을 가름할 2월 임시국회
- 작성자 :
- 하나금융투자
- 작성일 :
- 02-01 10:45
- 조회수 :
- 392
2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확대될 전망2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3/2일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금번 회기 내 18세 투표권 보장법, 검찰개혁법 등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경제민주화 법안 내 자사주 관련 상법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7월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금하는 내용이다.
동 법안 통과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규제(상장 20%/비상장 40%) 관련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30조원대 자사주를 보유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그간 지주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후 자사주 활용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이슈로 판단된다. 한편, 1/18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법리적 관점의 동의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 의견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자사주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무위/법사위/기재위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법안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상법 규정 변경을 통한 접근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분할 신주 배정 금지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와 어긋나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인정 및 세제혜택 이슈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언급했다.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하면,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의 변경 여부가 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특법 등 지주회사 관련 정책이 아직 변경된 바 없기에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관련 개정안,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특검 등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자사주 법안 통과 가능성 부각으로 지주회사 전반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그러나, 특검 관련 주주가치에 미치는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고 자사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한 순환출자 해소 및 금산분리 규제에 가장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제는 지주회사라는 점도 바뀐바 없다. 실적 상향과는 반대로, 주가 낙폭이 과대한 SK 등 지주회사에 대한 매수 접근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