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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지주회사 - 중간금융지주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주목

작성자 :
하나금융투자
작성일 :
11-11 09:40
조회수 :
465

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개정안 재차 제출 계획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재차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2016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62개로 전년 대비 22개 증가했다. 이는 1999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증가이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꾸준한 전환수 증가에도 불구,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 조정(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영향 또한 반영되며 전년 대비 10개 감소한 20개에 그쳤다. 지주 전환시 순환출자 해소 및 금융사 지분 보유 금지 규제의 영향이 컸다.


현재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월에 발의되었고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 도입 개정안 역시 발의 준비중이기 때문에 양 법안의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 통과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인 20대 국회가 출범했고, 최근의 정국 혼란을 고려할 때,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중간금융지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또한, 동 법안의 개정 여부는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및 지배구조 변화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분할과 홀딩스 설립,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절연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법안 통과시에는 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 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고조는 모비스의 인적분할 기대감을 높이는 이슈로 해석될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그룹의 인적분할 카드 활용, 멀지 않을 전망인적분할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 금지 관련 상법, 기존 순환출자 해소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인적분할은 비유관 지분을 정리하고 주주환원이 높아지는 계기이자,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과도 연결되었던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다. 대형 그룹사의 옵션 행사 시점이 멀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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