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건설 - 신규분양시장 위축, 건설업종 전체에 부정적
- 작성자 :
- 동부증권
- 작성일 :
- 11-04 10:06
- 조회수 :
- 432
News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11월 3일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기간 연장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 서울시 강남4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②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을 통한 투자수요 관리, ③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이다. 8.25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매 규제 강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나머지 서울지역의 경우 민간택지는 18개월,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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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꾸준히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 6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8월 주택 신규공급량 억제, 그리고 11월에는 전매 규제 강화까지 하반기 들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LTV, DTI 강화 등 추가적인 규제가 잇따를 수 있다. 주택 공급량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는 확실해 보인다.
주택 신규분양 축소, 거래량 및 가격지표 하락 예상: 16년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키워드는 서울, 강남, 재건축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타겟이기도 하다. 8월 부동산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규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 축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재건축 시장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도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월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매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투기수요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건설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18년 이후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