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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통신 - 모든 걸 고민해야 하는 정부, 단통법 수정하기 어려울 듯

작성자 :
하나금융투자
작성일 :
09-27 09:57
조회수 :
451

정부는 누구를 위해 단통법을 수정해야 하는가?

최근 단통법 수정 요구가 뜨겁다. 특히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단통법 책임 수정 요구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단통법 수정을 강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해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며 수정 하더라도 국민 혜택이 증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언론/소비자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소비자/통신사/제조사/국가 이득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단통법을 수정하면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능성이 낮다. 그 이유는 1) 폰가격 상승, 리베이트 증가로 소비자 혜택 증진이 아닌 유통상(대리점/판매점) 및 제조사 이익 증대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2) 통신사를 자주 옮기며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단기 휴대폰 사용자에겐 혜택 증진이 기대되는 반면 충성도가 높은 장기 휴대폰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예상되며, 3) 요금 과소비 형태 재현으로 실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일부 언론/소비자들의 단통법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통법 수정 단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단통법의 불만의 핵심은 사실 높은 폰 가격과 낮은 보조금에 있다. 과거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면 프리미엄폰도 10~20만원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불만이다. 그런데 과연 보조금 대란 발생 당시 프리미엄폰이 정말로 90~100만원짜리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10~20만원에 구매했을까? 돌이켜보면 3개월이 지난 폰 가격이 출시 당시 그대로인 것도 말이 안되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가격으로 구매한 사람도 드물다. 즉 현재 가치가 60~70만원 밖에 되지 않는 폰을 90~100만원짜리라고 현혹해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헐값에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유통상의 문제점을 뿌리뽑기 위해 만든 단통법을 조기에 수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부 발표처럼 국내 휴대폰 시장 유통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단통법을 수정할 경우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보단 유통상/제조사로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비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리베이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단통법 수정은 결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이 자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사 영업기밀 노출 문제로 분리공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내 사정을 감안 시 정부가 단통법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147493609167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