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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보험 - IFRS4 2단계 회계 기준 완화로 가장 큰 부담 해소

작성자 :
메리츠종금증권
작성일 :
03-18 10:04
조회수 :
615

▶ 결론: 보험 Overweight

  -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회계 기준 완화되어 보험업 부담 해소

 

▶ IFRS4 2단계 회계 기준 완화 적용 예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전일 IFRS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 도입 시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 내용과 IASB가 확정한 내용을 발표

  - 최종기준서에 반영될 주요 사항은 1) 회계단위 확대 2) 서비스마진(CSM; Contractural Service Margin)의

  공정가치 측정 3) 전환 시점의 현행할인율 적용

  - 1) 회계단위 확대: 미래이익과 미래 손실이 일정 수준 통합 가능하도록 완화된 회계단위 원칙(Group of contracts)

  을 제시. 기존에 제시된 유배당, 무배당, 확장형, 연동형 구분에서 손보는 일반, 장기, 자동차, 생보는 저축, 보장,

  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는 것

  - 2) 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 측정: 과거 소급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한 CSM 측정을 허용. CSM이

  과거 계상될 가능성을 줄여 부채 증가 폭이 감소하는 효과

  - 3) 전환시점의 현행할인율 적용: 고금리 확장형 상품 등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전환일의 할인율을

  적용: 고금리 확정형 상품 등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이익잉여급에 반영. 금리하락에 따른 가격 손실은 전환 시

  자본에 반영되지만 그 이후 비용 부담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

 

▶ 보험사 자본규제 영향 상당히 완화될 것

  - IFRS4 2단계 도입 시 장래손실을 즉각 장부에 반영하고 장래이익은 점진적으로 반영되어 자본 부담이 우려되어

  왔음. 이번 기준 완화로 장래손실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추정

  - 1) 회계단위 확대로 상품간 이익 및 손실 상계 금지에 대한 부채 증가 영향이 최소화되었으며 전환 이후 재무

  변동성 또한 완화

  - 3) 전환시점의 현행 할인율 적용으로 자본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며 이자비용 계산 시 과거의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시점 이자율 적용되어 손익이 개선될 것

  - 도입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 회계기준원장은 3년인 유예기간을 4~5년으로 늘려달라 요청한 상태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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