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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유통 - 면세점 제도개선안 공개논의를 앞두고...

작성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작성일 :
03-16 09:48
조회수 :
453

● 16일 오후 3시부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예정

-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0.05%)보다 10~20배 인상하거나 매출애겡 따라 차등 부과(0.5~1.0%)하는 내용 또한 검토될 전망

- 16일 공청회 이후 31일까지 면세점 사업 관련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4월 중 최종안 확정 예정.

 

●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신규 면세점 특허권 확보 업체: 신규업체들이 영업 안정화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규 특허 허용은 불공평하다는 주장

- 지난 해 면세점 특허권 입찰 실패 업체: 시장 경쟁을 통해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입장

- 해외 명품 브랜드: 면세 사업자 간 브랜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입점 여부를 놓고 유리한 조건을 살펴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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