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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섬유의류 - TPP 체결,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 수혜 예상

작성자 :
대신증권
작성일 :
10-06 11:02
조회수 :
439

TPP 결국 타결, 글로벌 GDP의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탄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 우리시각으로 5일 밤 타결됐음
 
-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일본을 비롯, 베트남 등 환태평양 지역의 총 12개국이 참여하며 글로벌 GDP의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됨
 
- 주요 내용은 TPP 회원 12개국가는 협정 합의에 따라 201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함. 농업을 포함,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 100% 관세 철폐를 염두하고 있음
 
 
섬유산업 영향: 관세 철폐로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바이어 선호도 상승 전망

 
- 섬유산업은 여타 제조업 분야와 달리 TPP 참여 12개국가와 경쟁 구도가 아님. 특히 한·일간의 경합도가 낮아 TPP 체결 시 일본의 수혜가 적고, 관세 철폐로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섬유 품목의 관세(현재 약 17.3%) 철폐가 점진적으로 완료되면 베트남산 품목에 대해 바이어 입장에서 생산 원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베트남이 주요 생산거점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오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이 섬유 제품에 대해 원사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Rule of Origin)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원사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나 아직은 OEM 기업들이 대부분 원사를 중국과 같이 TPP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논의 진행을 지켜봐야 함
 
- 그러나 과거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협정 시 현지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supply shortlist” 로 처리되어 예외 조항이 생겼던 점과, TPP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시기는 2017년부터로 예상되어 향후 1년간 원사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Yarn Forward Rule”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세실업(105630, 매수, TP 70,000원)의 경우 베트남 생산 비중이 60%에 달해 수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영원무역(111770, 매수, TP 75,000원)은 베트남 생산 비중이 1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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