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Quick Menu 원격지원 연장결제 카드결제 방송접속오류 온라인상담 즐겨찾기 Quick Menu

업종분석 리포트

지주회사 -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적기

작성자 :
KDB대우증권
작성일 :
09-09 10:45
조회수 :
568

★ SUMMARY
 
◾2015년 세법개정안 확정 : 지주사 설립·전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3년 연장 등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도입과 함께 지주회사 전환 촉진

◾지주회사 전환의 적기는 올 하반기 이후로 판단
 
 
2015년 세법개정안 확정

 
전일(8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 개정안 중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전환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의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는 적용기한을 3년 추가 연장(~’15.12.31 → ~’18.12.31까지)
 
2)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신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지원 목적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연계 추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 신설(~’18.12.31까지)
 
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면제
 
② 기타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
 
 
평가 및 영향
 
세법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설립 및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하반기 법제화와 맞물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
 
한편 국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 결정 및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현물출자를 결정하기까지 평균 8개월 정도가 소요
 
상기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18년말까지므로 관련법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며 지주회사 전환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통령 선거가 2017년말 실시되는 만큼 현물출자 일정까지 고려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적기는 올 하반기 이후부터라고 판단됨

 

 

 

KDB대우증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