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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자동차 - 여당, 법인차량 손비처리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세법개정안 발의

작성자 :
KB투자증권
작성일 :
09-01 11:06
조회수 :
1298

Today’s Headlines

 

- 여당, 법인차량 손비처리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세법개정안 발의

 

- 현대/기아차, 7년 이상 노후차 할인

 

- 한국 자동차 산업 정채과제는 노사관계

 

 

여당, 법인차량 손비처리 상한선을 3,000만우너을로 제한하는 세법 개정안 발의

 

- 여장 김종훈 위원, 업무용 승용차 손비 인정 상한선을 3,000만원, 유지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세법 개정안 발의

 

- 이는 기획재정부가 8월 5일 제시한 세법개정안 및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 내용 중 손비인정 상한이 가장 낮음

 

- 2014년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37.5만대 중 33.0%인 45.4만대가 업무용 차량이었으며, 세제혜택 규모가 총 5.3조원에 달했다고 설명. 손비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이 도입되면서 정부 세수가 1.5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이씅ㄹ 것으로 예상

 

- 법인 승용차 탈세방지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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