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통신 - 제4이통 진입, 무조건적 우려보다는 관망세 유지
- 작성자 :
- HMC투자증권
- 작성일 :
- 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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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 제4이통 진입을 위한 제도정비 및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 확정
전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발표안 지난 5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안으로 발표되었던내용과 큰 변함이 없는 내용이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4이통의 출범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 4이통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통신산업 구도개편을 유인함으로써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 구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유효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4이통 진입이 만약 실현된다면, 이는 기존의 3자 구도인 통신시장의 근본적 구도변화를 유발하여 요금/서비스/MS 경쟁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통신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초반 포지셔닝에 있어 기존 MVNO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형 MVNO 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소형 MVNO들의 타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1) 국내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2) 특히 통신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자금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의 부실화 위험이 상존하며, 3) 국내의 통신 인프라와 보급율을 감안할 때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는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제 4이통 진입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려보다는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정책적으로 복잡했던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측면과 사전규제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3사간 요금경쟁에 있어 큰 차이점을 유발하지는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더불어 유보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제 운용을 통한 지배력의 전 이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