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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유통 - 홈쇼핑 6개사 과징금 144억원 부과 결정

작성자 :
신한금융투자
작성일 :
03-30 11:25
조회수 :
4424

홈쇼핑 6개사에 대한 과징금 144억원 부과, 불확실성은 해소

-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6개사(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쇼핑)에 대해 과징금 143.7억원을 부과했다.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및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였다.

- 과징금은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

- 과징금을 제외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다만 과징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제재로 불확실성은 해소

 

과징금 이슈는 일회성, TV채널 성장률 반등이 급선무

- 전체 취급고의 50%를 상회하는 TV채널은 SO(Service Operator, 유선방송사업자)송출 수수료가 부담이다. 연간 송출 수수료는 5%대 인상이 예상된다. TV채널 성장률은 주요 3사 기준 +2.2% YoY에 그칠 전망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
해 TV 부문의 성장률 반등이 필요하다.

 

재 승인과 제7홈쇼핑에 대한 우려는 지속, 업태에 대한 매력도는 낮은 평

- 과징금 우려가 해소되었으나 재 승인 이슈와 제7홈쇼핑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재 승인이 5월, NS홈쇼핑 재승인은 6월로 예정되어 있다. 홈앤쇼핑과 GS홈, CJ오쇼핑의 재 승인 일정은 각각 2016년 6월과 2017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기저 효과에 따른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업태별 차별화를 근거로 유통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는 유지한다. 실적 부진과 외부 변수 등으로 홈쇼핑 업태에 대한 단기 매력도는 크지 않다.

 

 

신한금융투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