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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제약/바이오 - 의료민영화 법안 입법예고 기간 마무리

작성자 :
하나대투증권
작성일 :
07-24 11:20
조회수 :
607

입법 예고 후 입법까진 시간이 필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22일로 끝남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법률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원격진료 허용이나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나 변화는 천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의사협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해당 법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시화될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정부의 1) 병원의 수익성 향상과 2) 의료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제약_201407240746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