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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헬스케어 - 치과 임플란트 급여 개시 구체화

작성자 :
KDB대우증권
작성일 :
05-16 10:19
조회수 :
619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세부 시행방안 발표

 

5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 픽스쳐) 및 지대주(Abutment, 어버트먼트)로 구분되고,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20140516헬스케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