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은행 -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기대
- 작성자 :
- 신한금융투자
- 작성일 :
- 04-29 08:06
- 조회수 :
- 615
금일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 우리금융 6,384억원 규모의 세금 면제
조세 특례제한법 상 우리금융(053000)이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적분할 후 특정 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6,300억원 규모의 이연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는 우리금융 주주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매각 대금이 우리금융이 아닌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필요했다.
난항을 겪었던 조특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경남,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과 증권거래세 165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 통과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