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건설,건자재 -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통과에 합의
- 작성자 :
- 한국투자증권
- 작성일 :
- 11-06 10:13
- 조회수 :
- 516
News: 여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합의
전일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
정안은 12일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와 국토부 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수
직증축 시행이 가능하다.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 중 리모델링 사업대상은 498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무려 44%에 해당한다. 이는 매년 15~20만가구씩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는 36개 사업장, 총 26,067가구로 파악된다[표 1 참조].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보강한 뒤,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
체 가구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좋아진다. 장점은 두 가지다. 1) 일반 분양분을 기존 세대수의 10~15%
까지 허용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줄어든다. 가구수가 10% 늘어날 경우 약 25%의 공사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2) 재건축 사업은 소형/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고 기부채납 부담이 큰
제약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아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