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지주회사 - 상법 개정안(투명성강화와 경영권위협)을 보는 묘한 입장
- 작성자 :
- 이트레이드증권
- 작성일 :
- 08-07 08:39
- 조회수 :
- 490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선출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보
도되며, 일부 투자자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감사위원 선출안’에 따라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받게 되면 경영
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자신의 뜻에 맞는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견제하게 되고, ‘집중
투표제 의무화’로 경영에 비우호적인 세력들에게 유리한 상황(의사결정 전 정보 외부
유출 가능성)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다행히 입법주체 들은 일부 수위 조절할 것으로 알려짐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인 감사위원 선출안과 집중투표제의무화에 따라,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배주주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인사가
선임될 경우 의사 결정속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지주회사처럼 자회사의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속도가 중요한 것을 감안하면,
상법개정안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
법 개정 이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의 수위
를 조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일부의 우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인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