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석 리포트
통신서비스 - 정말로 한 사업자에게만 영업정지를 부과
- 작성자 :
- IBK투자증권
- 작성일 :
- 07-19 08:43
- 조회수 :
- 495
제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3사에게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한 KT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6억
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이다.
이번 제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3년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이다. 이 기간은
보조금 지급 과열로 통신 3사가 신규 가입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할 수 없었던 제재기간이었으
며, 시장의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과열된 시기였다.
첫번째 조사대상기간(1.8~3.13)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71.9%였고, 사업자별
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으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했으며, 보조금 수준도
3사 평균 41.7만원으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순으로 높았다고 한다. 두번째 조사대
상기간(4.22~5.7)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LG유
플러스·SK텔레콤 순이었으며, 보조금 수준은 3사 평균 30.3만원으로 KT·SK텔레콤·LG
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3사에게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한 KT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6억
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이다.
이번 제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3년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이다. 이 기간은
보조금 지급 과열로 통신 3사가 신규 가입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할 수 없었던 제재기간이었으
며, 시장의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과열된 시기였다.
첫번째 조사대상기간(1.8~3.13)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71.9%였고, 사업자별
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으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했으며, 보조금 수준도
3사 평균 41.7만원으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순으로 높았다고 한다. 두번째 조사대
상기간(4.22~5.7)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LG유
플러스·SK텔레콤 순이었으며, 보조금 수준은 3사 평균 30.3만원으로 KT·SK텔레콤·LG
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