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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지주회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될까?

작성자 :
DS투자증권
작성일 :
09-07 10:32
조회수 :
343
애널리스트 김수현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강력한 주주 보호 예고


물적 분할 자회사가 5 년 내 상장할 경우 강력한 주주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 물적 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으로 1) 모회사 주주는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고 , 2)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 자회사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주 가치를 크게 침해한다 . 특히 물적 분할 자회사의 경우 해당 그룹의 핵심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장할 경우 강력한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모회사의 투자 유인은 크게 저하된다 . 정부는 이에 따라 물적 분할 후 5 년 내 상장할 경우 1) 주주 보호 노력 미흡 여부 판단 2)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정책을 도입한다 . 추가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 우선 배정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구조적 문제로 해당 안건은 철회됐다 .




[지주회사] DS투자증권 Daily종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