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의 실물경제 지 원 역할 위해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바젤Ⅲ 최종안』 일부 조기 시행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30일,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신용리스크 산출방 법 등)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일정(2022년 1월 1일)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2Q20(2020년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 용은 「바젤 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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