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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리포트

[건설] 건설인사이드

작성자 :
키움증권
작성일 :
03-11 11:31
조회수 :
400



애널리스트 라진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건설인사이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