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영통·권선·장안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예상
-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시, 대전광역시 등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거론
- 성남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질듯
대출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LTV 60%에서 50%로 강화 검토
-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 논의 중
-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
- 9억~15억원 주택 대출 금지 여부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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